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신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신설
‣ 청년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예술활동 위해 최대 240만 원 지원
‣ 4.23.(수)~5.8.(목)까지 신청접수 진행
만 18세~만 39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예술인 대상
2년 만기 시 납입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급
2년 만기 시 납입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급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청년예술인이 2년간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납입하면 재단에서 예술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납입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월 5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납입액 120만 원과 지원금 1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240만 원 이상을,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에는 납입액 240만 원과 지원금 2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4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 신청은 4월 23일(수)부터 5월 8일(목)까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재단의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정 수료증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재단 대표전화(☎ 02-3668-0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단 정철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이 청년예술인들의 예술계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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