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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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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5년 2월~ 12월(연 1회 시행) | |
접수기간 |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사업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
참여제한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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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인원 | 총 20,000명 |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
지원 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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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870,416원(월)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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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신청자 사전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