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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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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작준비금 사업개요-사업명, 사업기간, 접수기간, 참여방법, 사업대상, 참여제한, 선정인원, 지원규모 정보를 포함한 표
구분 내용
사업명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2월~ 12월(연 1회 시행)
접수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참여제한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인원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격년제)

지원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창작준비금 지원기준, 사업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소득(가구원소득합산금액), 건강보험(월고지금액), 제출서류 정보를 포함한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870,416원(월)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평가액(월)

  • 신청인의 실제 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각종 재산-기본재산공제액)
    x월 소득환산율+고급재산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연4%/12
  • 자동차 연4%/12
  • 금융재산 연4%/12
  • 고급재산 연100%
제출서류 공통
∙ 신청자 사전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