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유선(02-3668-0301) 또는 방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온라인과 대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시 결과 안내까지 10~13주 이상 소요되므로 재단 사업 참여를 원하실 경우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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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예술 분야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다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예외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조 4항
F-2 난민자격, F-4 재외동포자격, F-5 영주, F-6-1 결혼이민, F-6-2 결혼/자녀양육
외국인 증빙서류
F-2 난민자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F-4 재외동포자격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5 영주, F-6-2 결혼/자녀양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 가능
-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우선입소 대상 혜택)
※ 위 내용은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하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의 경우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