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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제도 안내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으로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술활동증명 개요 이미지 예술인승인≠예술인활동증명≠예술인 증명
예술활동증명 신청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유선(02-3668-0301) 또는 방문 예약 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온라인과 대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시 결과 안내까지 10~13주 이상 소요되므로 재단 사업 참여를 원하실 경우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상

- 15개 예술 분야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 다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예외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2조 4항
F-2 난민자격, F-4 재외동포자격, F-5 영주, F-6-1 결혼이민, F-6-2 결혼/자녀양육

외국인 증빙서류
F-2 난민자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F-4 재외동포자격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5 영주, F-6-2 결혼/자녀양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 가능

-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우선입소 대상 혜택)

※ 위 내용은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하며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특례’ 의 경우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예술활동증명 신청 전, 반드시 아래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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