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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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접수확인’ 전까지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3. 행정검토중 : 분야 및 방법별로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정량검토를 진행합니다.
3-1. 보완중 : 보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14일 내로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4. 위원회검토중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성 심의를 진행합니다.
5. 결과안내(미완료) : 미완료 시에는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하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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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접수확인’ 전까지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3. 행정검토중 : 분야 및 방법별로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정량검토를 진행합니다.
3-1. 보완중 : 보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14일 내로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위원회검토중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정성 심의를 진행합니다.
5. 결과안내(미완료) : 미완료 시에는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하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확인] 탭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신청완료/보완요청/결과안내 단계에서는 문자/메일 안내
※ 단, 일시적 전산장애 또는 신청인의 스팸 등록·차단 등에 의하여 안내가 누락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자에게 문자/메일 안내
※ 유효기간은 재신청 건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새롭게 부여됩니다.
- ‘미완료’ 결과 시 재신청을 해야 하며, 재신청 절차는 기존 신청 절차와 동일
예술활동증명 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목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제작하거나, 신청을 대리·대행하는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술활동증명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자와 신청 예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재단의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료된 예술활동증명이어도 추후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리·대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복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